2021.12.22 발의 ·
쌀값 하락에 대비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고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쌀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농협 등에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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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할 때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 이상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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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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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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