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 2,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로 수요량 대비 27만톤이 과잉 생산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10월 5일 22만 7,212원이었던 쌀값은 11월 25일 기준 21만 1,992원으로 1만 5,000원 이상 하락하는 등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 등 정부는 현재 산지 쌀값은 작황이 좋지 않았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쌀 시장격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쌀 자급률이 2015년 101%에서 2020년 92.8%로 감소하고, 2021년 9월 기준 국산 쌀 재고(15만톤)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여부, 매입물량 및 매입시기 등을 결정할 때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두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의3(양곡관리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