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값 폭락을 막고 안정적인 쌀 공급을 위해 정부의 매입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현재는 조건에 맞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을 사들일 수 있는 '권한'만 있지만, 개정안은 특정 조건(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락 등)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쌀을 매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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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으로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다른 요인으로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해야 해요. 다만,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 이상을 매입할 수도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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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곡
벼를 수확하여 쌀로 만든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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