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예상생산량(약 383만 톤)이 전년대비 9.1% 증가하고, 쌀 추정수요량(약 360만 톤)을 약 6.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쌀 식량자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1%였던 쌀 자급률이 2020년 92.8%로 감소하였고 2021년 9월말 기준 국산 쌀 재고(15만 톤)는 2017년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