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4 발의 ·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농가의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쌀 시장격리 의무화
쌀 생산량이 너무 많거나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가 농협 등에 쌀을 반드시 사들이도록(의무화)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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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곡의 매입 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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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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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곡
벼를 베어서 껍질을 벗겨낸 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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