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8월 15일, 20kg 기준 산지쌀값은 4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3,535원 대비 무려 20.6%가 하락하는 등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으로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뤄져 수천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임.
또한, 보다 근본적 대안으로서 쌀 생산조정은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만큼, 쌀값 정상화와 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된 바 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전의 미곡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미곡은 수확기에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의3(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