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거의 수급 실적과 상관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실경작자 중심의 지원
과거 특정 기간(2017년~2019년)에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현재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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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제1호
변경 전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과거 법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했어요.
변경 후
과거의 수급 실적 요건을 삭제하고, 해당 기간 내에 농업에 이용된 농지라는 기본 조건만으로 지급 대상이 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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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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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직불제도
농업인들이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 활동을 할 때 국가가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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