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발의 ·
과거에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사에 활용한 농지라면, 과거에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더라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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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제1호
변경 전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변경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이용한 농지등으로서 그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되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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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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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직불제
농업인이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 활동을 할 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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