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민들이 공익직불금을 더 쉽고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익수당 성격의 기본직접지불금 요건 완화
과거에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현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복잡한 조건을 삭제해요. 이를 통해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 절차가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도 공익수당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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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변경 전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과거에 직접지불금을 받았던 실적이 있어야만 지급 대상이 되는 조건을 삭제하여, 농지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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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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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직접지불금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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