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과거에 특정 사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현재의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제외 대상 확대
과거(2017년~2019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을 한 번이라도 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현재의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제한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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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제1항 제1호
변경 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변경 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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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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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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