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거에 농사를 지었지만 증빙 자료가 부족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업인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확대
과거(2017년~2019년)에 실제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과거의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을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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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변경 전
과거(1998년~2000년, 2012년~2014년, 2003년~2005년)에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과거의 직불금 수령 실적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변경 후
과거에 농사지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부 수매 참여, 비료 구매, 농산물 판매 등의 증빙이 있다면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어도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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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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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금
농업인이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 활동을 할 때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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