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실제로 농사를 지었지만 증빙이 부족해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확대
과거(2017년~2019년)에 실제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서류상 증빙이 부족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도 이제는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제1항 제1호
변경 전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의 기간 중 과거 법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만 대상이 되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지급 실적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 증빙 등으로 농업 이용을 증명할 수 있거나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도
농업인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농업 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때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