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의 탄력적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 확대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해 경기 조절이나 가격 안정을 위해 적용하던 세액 조정 범위를 기존 30%에서 50%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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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30%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휘발유, 경유 등 유류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50%까지 확대하여 개정안에 반영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바뀐 세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내보내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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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세율
경제 상황이나 물가 변동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세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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