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의 탄력적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 확대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50%까지 넓혀서,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급등 시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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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음.
적용 시점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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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나 물가 변동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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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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