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유류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탄력세율 범위 확대
현재 30%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60%까지 넓혀서, 유가가 급등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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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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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세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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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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