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발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유류세 조정 한도 확대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가 30%로 제한되어 있어 유류세를 충분히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넓혀서 더 큰 폭으로 세금을 깎아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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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유가 변동 등에 따른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세금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범위를 100분의 50까지로 확대하여 조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세금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조장에서 나가는 물량이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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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나 물가 변동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세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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