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유가 변동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조정 범위를 넓히고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세금 조정 권한 확대
현재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범위(30%)를 최대 70%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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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30%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70%까지 확대하고, 전쟁이나 재난 등 중대한 사유 발생 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면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물품을 제조장에서 내보내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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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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