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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생산량 증산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율을 최대 100분의 70까지 상향하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