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유가 변동에 따른 세금 조절 범위를 넓혀 서민과 기업의 경제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탄력세율 조정 범위 확대
현재 30%인 유류 관련 세율의 탄력적 조정 범위를 50%까지 넓혀서, 상황에 따라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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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세율을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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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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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세율
경제 상황이나 물가 변동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세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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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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