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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규정된 리터당 가격에 따른 세율 조정은 22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하고 있음.
한편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의 도시 봉쇄,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63% 이상 급등하고, 국내에서도 석유ㆍ경유값의 폭등세가 지속돼 서민 경제와 산업의 전반이 흔들리고 있어 기업과 서민경제의 부담완화를 위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시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율 조정의 목적과 취지를 서민과 기업 경제의 안정으로 하고 그 사유에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를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물가 안정, 국민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