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의 조정 가능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탄력세율 조정 기한 연장
현재 2024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유류세 탄력세율의 확대 적용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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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탄력세율 조정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탄력세율 조정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탄력세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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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세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세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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