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의 탄력적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탄력세율 조정 범위 확대
현재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의 탄력적 범위(30%)를 40%로 높여서, 기름값이 갑자기 오르는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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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류세의 탄력적 조정 범위를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류세의 탄력적 조정 범위를 100분의 40로 변경하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요.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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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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