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넓히자는 법안이에요.
세율 조정 한도 상향
현행법은 세율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요.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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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율을 그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괄호 부분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40'이 들어가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2조제3항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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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경유와 이와 비슷한 대체유류에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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