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탄력세율 조정한도 한시 상향
지금은 법에 정한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 한도를 100분의 50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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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조정 한도가 100분의 50으로 올라가요. 그 밖의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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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경유와 비슷한 대체유류에 붙는 세금이에요. 교통, 에너지, 환경 관련 사업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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