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의 탄력적 조정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범위 확대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인한 서민 및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제7항
변경 전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류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류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 조정 규정은 법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내보내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세율
경제 상황이나 물가 변동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세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