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여 유류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유류 탄력세율 조정 범위 확대
국제 원유 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 상황에 따라 정부가 휘발유, 경유 등의 세금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30%에서 40%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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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류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류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40%로 확대하고,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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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세율
경제 상황이나 물가 변동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세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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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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