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붙는 개별소비세 세율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넓히자는 법안이에요.
유류 세율 조정 한도 상향
지금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이 필요할 때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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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제7항 (세율 조정 한도)
변경 전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을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할 때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40으로 조정 한도를 올리는 내용이 일부 추가돼요. 구체적인 문구 위치는 대비표에 줄여서 표시되어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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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 장소 입장,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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