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개별소비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개별소비세 감액 범위 확대
현재 유류(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 세율의 30% 이내였으나, 이를 70%까지 넓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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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휘발유, 경유 등 유류(제2항제4호)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정 범위를 기존 세율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2항 제4호(유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만 기존과 동일하게 세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분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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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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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유흥, 사행성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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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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