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발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유류에 대한 세금 인하 폭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유류세 인하 한도 확대
국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기름값이 오르면, 정부가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범위를 기존 30%에서 50%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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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유가 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을 조정할 때 그 범위가 100분의 30 이내여야 했어요.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등유, 중유, 석유가스 등의 경우 세금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넓힐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금 인하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나가는 물량이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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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서의 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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