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유가 급등 시 휘발유와 경유 등의 세금을 더 크게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율 조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최대 30%까지만 줄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세율을 더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100% 면제) 조치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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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의 세액을 30%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제4호)은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한 기존의 30% 범위 내 조정 규정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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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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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서의 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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