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탄력세율 조정한도 한시 상향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높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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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제7항 (탄력세율 조정 범위)
변경 전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을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조정 범위 부분에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한이 들어가 유류에 대한 조정한도가 100분의 50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개정 조항은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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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 장소 입장, 유흥음식, 영업행위 등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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