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유류세 탄력세율(법정세율의 최대 50%까지 조정)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에요.
유류세 탄력세율 특례 연장
정부가 유류세 세율을 법정세율의 최대 50%까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원래 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는데, 다시 연장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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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제7항
변경 전
제2항제4호 각 목(유류 관련)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개정된 세율 조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반출·수입신고가 끝난 물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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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 이용·영업행위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류(휘발유·경유 등)에도 붙는 세금이에요. 흔히 말하는 '유류세'의 일부가 여기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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