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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가격이 100달러가 넘었고, 2022년 5월 이후 국내 전국 평균 유가와 서울 평균 유가는 각각 2,000원, 2,100원을 상회하는 실정임.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유가 급등세가 가파른 만큼 서민ㆍ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휘발유 및 경유 등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