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의 수사 범위와 공소 제기 권한을 조정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제한
발의 의원들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봐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가지 범죄는 제외하되, 사법경찰관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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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변경 후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 대해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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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법 시행 전이라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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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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