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형사사법 절차를 더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하는 현재 구조에서 벗어나, 검사는 공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소청' 소속으로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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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소청을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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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직의 역할 변화
이 법안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여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줄이고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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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벌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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