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공소청을 신설하고 기존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발의 의원들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판단이나 정보 교류를 차단하고, 제도적으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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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 관련 권한을 모두 독점하며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소청 신설에 따라 기존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돼요.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공소청법'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공소청법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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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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