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사 및 조직 운영6건
검사의 수사 범위와 조직의 내부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조개정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영장 청구 및 집행에 관한 수사관리 내용이 추가돼요.
- 제5조개정수사에 필요할 때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4조개정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정하게 돼요.
- 제26조개정사무국과 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47조삭제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수행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54조삭제사법경찰관리의 부당한 행위에 따른 교체임용 요구 근거가 없어져요.
검사 및 직원 인사12건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임명, 자격, 보수 등 인력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2조개정검찰총장의 보수와 대우가 차관의 예에 준하게 바뀝니다.
- 제16조개정과장의 직급을 검찰서기관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 제20조개정과장의 직급에 검찰서기관이 포함되는 내용이 명시돼요.
- 제29조개정지금은 검사의 임명자격만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를 우대할 수 있게 돼요.
- 제31조개정지금은 제27조부터 30조까지의 재직연수를 합산하는데, 앞으로는 제26조의3 제2항과 제27조를 적용할 때 합산해요.
- 제32조개정지금은 여러 직급 중 검찰수사서기관이나 마약수사사무관 등도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검찰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한정돼요.
- 제34조개정지금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보직을 제청하는데, 앞으로는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경우 해당 검사장의 의견도 포함해야 해요.
- 제39조개정지금은 검사(검찰총장 제외)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검찰총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45조개정지금은 다양한 직급의 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일부 직급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검찰청 직원을 둡니다.
- 제46조개정검찰수사서기관 등 여러 직무 구분과 보좌 관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간소화돼요.
- 제48조개정비서관의 자격 요건에서 검찰수사서기관이라는 명칭이 검찰서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49조개정통역 및 기술공무원의 특정 직무 수행에 관한 단서와 세부 규정들이 삭제돼요.
지방검찰청 검사장6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격, 임기 및 관련 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 제4장 제목지방검찰청 검사장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제4장의2가 새로 생겨요.
- 제26조의2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최대 3기까지 재임할 수 있게 돼요.
- 제26조의3지방검찰청 검사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과 경력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요.
- 제26조의4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겸할 수 없는 직을 정하고, 해당 직을 가진 경우 임기 시작 전날에 당연 퇴직하게 돼요.
- 제26조의5주민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돼요.
- 제26조의6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겸임 금지 직에 취임하거나 정당의 당원이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게 돼요.
검사장 선거 및 처벌13건
검사장 선거 절차와 관련 법규, 위반 시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8장 제목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요.
- 제55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을 수 있게 돼요.
- 제56조시·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하게 돼요.
- 제57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해당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출하게 돼요.
- 제58조정당은 검사장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당원이나 관계자가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표방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59조공무원이 검사장 후보로 나서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현직 검사장은 예외적으로 직을 유지하며 출마할 수 있어요.
- 제60조투표용지에는 한글로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고 추첨으로 순위를 정하며, 사퇴나 사망 시에도 성명은 그대로 둡니다.
- 제61조선관위는 유효투표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 법무부장관에게 알리고, 공동 1위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해요.
- 제62조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 제63조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 관련 규정을 적용해요.
- 제64조당선인을 보좌하여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 제9장 제목벌칙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제9장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 제65조제58조를 위반하여 선거 관여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