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퇴직한 검사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여 검찰의 중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
현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뽑게 돼요. 이렇게 선출된 검사장은 임기가 4년이며, 다른 직위로 옮겨지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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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를 4년으로 하며,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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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권한과 업무 범위, 보직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선출 방식, 자격 요건, 재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선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투표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안의 구조적 배치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검사 퇴직 후 공직 진출 제한 규정(제44조의3)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검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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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선제
국민이나 주민이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직접 뽑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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