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27 발의 ·
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나.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제4조제2항 신설).
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마.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바.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4조(검사의 직무)
제24조(부장검사)
공포일 2022-05-09 · 공포번호 18861 ·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