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화학 및 생물작용제 관련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 명시
생물작용제나 독소의 제조 관련 신고를 받았을 때,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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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 전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음
변경 후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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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수리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지위 승계 시의 절차와 수입허가 시 준용하는 조항을 정하고 있어요.
허가 취소나 제조정지 등 행정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정비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의 근거 조항을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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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신고나 신청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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