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지원과 민원 처리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관세법 적용 범위 명확화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통관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나 입주기업에 유리한 관세법 규정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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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음
변경 후
통관에 필수적인 절차나 입주기업에 유리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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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입주 자격과 대상 확대, 임대료 감면 등 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물품의 반입, 반출, 관리 등 세관 통관과 관련된 실무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입주 계약 해지나 공장 설립 신고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법령 번호 조정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등의 법적 근거를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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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무역지역
관세나 제한 없이 물품을 자유롭게 이동, 보관, 가공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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