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지원과 민원 처리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관세법 적용 범위 명확화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통관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나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관세법 규정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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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음
변경 후
통관에 필수적인 절차나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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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입주 계약과 임대료 감면 관련 내용이에요.
물품의 반입, 반출, 세관 신고 등 통관 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공장 설립 신고와 화주 관리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임대료 감면(제20조)과 재고관리(제38조), 폐품 처분 관련 규정 등 일부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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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무역지역
관세법에 따라 관세나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받으며 물품을 가공, 제조, 보관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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