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과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의 처리 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통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처리 기한 명시
공장 설립이나 물품 반입 등 다양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관리권자, 세관장)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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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변경 전
기존에 규정된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관리권자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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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고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들이에요.
현행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주요 조문들이에요.
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 및 벌칙 관련 조항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동 수리 간주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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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권자
자유무역지역 내의 시설이나 물품 등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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