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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물품의 반입신고, 국외로의 반출신고, 역외작업 신고 등 여러 신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민원의 처리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인의 불편함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제34조(역외작업)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제38조(재고 기록 등)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57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