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발의 ·
첨단기술 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더 쉽게 들어오고 임대료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입주 자격 확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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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를 수출 목적의 제조업, 국내복귀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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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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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무역지역
관세나 다른 무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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