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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으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국내복귀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이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을 입주가능 업종으로 추가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입주 자격)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