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국내 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무 정보 공유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기업을 위한 임대료 감면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주어졌던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 기업 중 신성장동력산업 등 특정 분야를 추진하는 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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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국인투자기업 중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변경 후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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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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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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