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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과의 무역을 진흥하고 원활한 국제 물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매력도가 낮아 우수하고 유망한 국내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키는 처분에 갈음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국내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4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