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 증대나 국내 복귀를 실천한 기업에 임대료를 깎아주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고용 증대 기업 임대료 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고용을 늘리는 데 기여한 입주기업에 대해 관리권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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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고용증대에 기여한 입주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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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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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토지, 건물 등)을 관리하고 운영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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