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화학·생물무기 관련 신고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고 유형의 명확한 구분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과 관련된 여러 신고 사항을 '수리를 요하는 경우'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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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 전
현재는 1종화학물질의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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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관의 통지 지연 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들이에요.
서류가 요건을 갖추어 접수기관에 도달했을 때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들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항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고·변경신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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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신고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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